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코로나19’확산에 따른 훈련중단 권고 전국 확대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2-7321
- 담당자
- 양민호
- 등록일
- 2020-02-27
□ 훈련 운영과정에서의 감염위험 차단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각 훈련기관이 실시(예정 포함)하고
있는 훈련과정에 대한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0.2.27.(목)부터 1개월 이내 자율 결정
○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집체 방식의 훈련*?취성패 등에 공통적용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 산재근로자 훈련 등
□ 훈련중단에 따른 훈련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지원방안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대한 훈련비 선지급(50%) 지원(즉시 시행)
* 훈련 운영이 중단되거나, 훈련생 모집 완료 후 확정신고된 훈련과정
○ 일반계좌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연간 일정인원 이상의 훈련을 시행한 기관에 한정하여 선지급(50%) 추진
(3월말 예정, 별도지침 시달)
□ 또한 자격시험(간호조무사 등)을 준비 중인 훈련생 대상으로 적극적인 보강훈련을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훈련기관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성실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있는 훈련과정에 대한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0.2.27.(목)부터 1개월 이내 자율 결정
○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집체 방식의 훈련*?취성패 등에 공통적용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 산재근로자 훈련 등
□ 훈련중단에 따른 훈련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지원방안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대한 훈련비 선지급(50%) 지원(즉시 시행)
* 훈련 운영이 중단되거나, 훈련생 모집 완료 후 확정신고된 훈련과정
○ 일반계좌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연간 일정인원 이상의 훈련을 시행한 기관에 한정하여 선지급(50%) 추진
(3월말 예정, 별도지침 시달)
□ 또한 자격시험(간호조무사 등)을 준비 중인 훈련생 대상으로 적극적인 보강훈련을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훈련기관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성실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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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전화연결장애문의:052-702-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