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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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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1-18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22.(금)부터,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1.25.(월)부터 신청 → 2월 말경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15일,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신청자 대상)?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강주현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044-202-7618), 퇴직연금복지과 이상엽 (방문 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044-202-7562) 
첨부
  • 1.14_3차_긴급고용안정지원금_및_방문돌봄종사자_한시지원금_사업_시행_공고.hwp 1.14_3차_긴급고용안정지원금_및_방문돌봄종사자_한시지원금_사업_시행_공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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