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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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코로나19 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최대 7천만원까지 인하된 이율로(담보 1.2%, 신용 2.7%) * 한시인하(6.18~7.30일까지) 지원요건 사업주 ①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②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③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 ※휴폐업 사업장,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제외 근로자 ①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②-1) 현재 재직중이거나, ②-2) 사업주 융자금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 각 지방 노동청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