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 되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
- 1단계 - 생활방역 - 생활속 거리두기 -(수도권)100명 미만, (타권역)30명미만(강원 제주는 10명 미만) 1.5단계 - 지역유행단계 - 지역적 유행개시 - (수도권)100명이상, (타권역)30명 이상(강원 제주는 10명이상) 2단계 - 지역유행단계 -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유행개시 - *3가지 상황중 1개 충족시 격상 - 1 1.5단계기준 2배이상 증가 , 2 2개이상권역 유행지속, 3 전국300명초과 2.5단계 - 전국 유행단계 -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증가 3단계 - 전국유행단계 - 전국전 대유행 - 전국 800명~1000명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
- 1.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적극 활용하기! 1단계 - 기관 부서별 적정비율로 재택근무 등 실시권고 1.5~2단계 -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권고 2.5단계 -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등 실시권고 3단계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
- 2.회의 교육은 온라인이나 영상으로 실시하기!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 할 경우 방역수칙 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1~1.5단계 - 500명 이상 참여시 마스크 작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자체적 방역관리 계획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 2단계-대면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인미만)로실시 2.5단계 -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미만)로 실시 3단계 -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인미만)로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
- 3.소규모 모임, 동아리 호라동, 회식 등 자제하고 퇴근 후 일직 귀가하기! 1~1.5단계 - 500명 이상 참여시, 마스크 착요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자체적 방역관리 계획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 비필수적인 회식은 1,5단계에서 소규모(100인미만)으로 실시 2단계 - 100인 이산의 모임행사금지 2.5단계 - 50인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3단계 - 10인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
- 3.소규모 모임, 동아리 호라동, 회식 등 자제하고 퇴근 후 일직 귀가하기! 1~1.5단계 - 500명 이상 참여시, 마스크 착요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자체적 방역관리 계획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 비필수적인 회식은 1,5단계에서 소규모(100인미만)으로 실시 2단계 - 100인 이산의 모임행사금지 2.5단계 - 50인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3단계 - 10인이상의 모임행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