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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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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 긴급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허용예외: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가족돌봄휴가 기간 및 신청 방법 휴가기간: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신청방법: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요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전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21.1.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참고 가족돌봄휴가제도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법없이 1350)

가족돌봄휴가 & 긴급가족돌봄비용

  •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허용예외: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가족돌봄휴가 기간 및 신청 방법 휴가기간: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신청방법: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요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전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21.1.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참고 가족돌봄휴가제도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법없이 1350)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21.1.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1.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년 4월5일(월)~12월10일(금)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등 첨부)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참조

가족돌봄휴가 & 긴급가족돌봄비용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21.1.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1.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년 4월5일(월)~12월10일(금)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등 첨부)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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