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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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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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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ㅇ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
도입요건

ㅇ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ㅇ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면합의에 반영하여 시행

노사 서면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휴가 부여방식 : 보상휴가제를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임금 청구권 :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보상휴가 부여기준 : 보상휴가 대상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만으로 할지

보상휴가제

  • 노사 서면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휴가 부여방식 : 보상휴가제를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임금 청구권 :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보상휴가 부여기준 : 보상휴가 대상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만으로 할지

ㅇ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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