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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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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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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ㅇ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

  • ※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
판단 원칙

ㅇ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

  • ※ 다른 나라도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법률이나 정부 지침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사례별로 판단
판례 입장

ㅇ 판례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음

  • (판례) 근로시간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14다74254, 2017-12-05)
유형 별 근로시간의 판단 (구분 / 해당내용), (교육기간 / ㅇ 의무적으로 강제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ㅇ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 x 근로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 (세미나 및 워크샵 / ㅇ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추진되는 세미나, 워크숍 시간은 근로시간 x 친목도모 및 직원 간 단합을 위한 세미나/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출장 / ㅇ 장거리 출장이 이동 : 지정된 숙소로 이동밥벙, 시간 등이 사용자의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에 해당), (회식 / x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한 회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x 설령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요소만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체육대회 / ㅇ 불참 시 결근 처리하여 임금에서 공제, 징계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는 체육대회는 근로시간 x 어느 정도 강제하는 언행이 있다하더라고 체육대회 불참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아님

근로시간 판단 기준

  • 유형 별 근로시간의 판단 (구분 / 해당내용), (교육기간 / ㅇ 의무적으로 강제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ㅇ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 x 근로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 (세미나 및 워크샵 / ㅇ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추진되는 세미나, 워크숍 시간은 근로시간 x 친목도모 및 직원 간 단합을 위한 세미나/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출장 / ㅇ 장거리 출장이 이동 : 지정된 숙소로 이동밥벙, 시간 등이 사용자의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에 해당), (회식 / x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한 회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x 설령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요소만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체육대회 / ㅇ 불참 시 결근 처리하여 임금에서 공제, 징계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는 체육대회는 근로시간 x 어느 정도 강제하는 언행이 있다하더라고 체육대회 불참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아님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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