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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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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안내
등록일
2023-02-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허유진 
전화번호
044-202-8922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모델을 확산하는「2023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제외) 및 사내ㆍ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 지원 내용: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컨설팅 비용 지원

2. 사업신청
○ 신청 기간: 2023. 2. 28.(화) ~ 3. 14.(화)
○ 신청 방법: [붙임1] 공고문 참고하여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에 접수
첨부
  • hwp 첨부파일 [붙임1]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공고문.hwp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붙임2]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OPS).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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