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목적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건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및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간접적 인프라 확충 지원
사업내용
인증요건 및 절차
-
(요건)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관 규정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인증요건 및 절차.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동일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 수행 영업활동 수행 ③ 사회적목적 실현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해당사항 없음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 회사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동일 -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ㆍ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지자체 및 각 부처에서 진행
[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인증신청 공고
고용노동부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진흥원
신청서 접수
진흥원
서류검토, 현장실사
지원기관, 진흥원
인증소위원회 사전심사
고용노동부, 진흥원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인증(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
---|---|---|---|
고용노동부 | 종합계획 수립 등 | 고용노동부 | 종합계획 수립 등 |
광역지역자치단체 | 지정공모 및 심사ㆍ지정 | 각 부처 | 지정공모 및 심사․지정 |
기초지역자치단체 | 신청접수, 관리 | 지원기관 | 신청접수 등 지정심사 업무 지원 |
고용노동부 | 심사 및 합동점검 등 | 고용노동부 | 심사 및 합동점검 등 |
지원내용
지원제도 | 지원내용 |
---|---|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인건비 지원(’23년 지원단가 1인당 월 2,010,580원×지원율*)
* 예비 50% / 인증 40% + 20%~30% 추가(취약계층) |
사회보험료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1인당 월 206,050원, 4년 한도) |
사업개발비 | 브랜드·기술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판로개척 |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 상품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 지원 |
금융지원 |
사회적기업이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모태펀드 등 활용 |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우선구매하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공고 |
세제지원 | ①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도: 1억원+취약계층 상시근로자수×2천만원) ②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③내국법인이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한정)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의 2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