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사업목적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사업내용
지원대상 : 직업능력개발원(5), 훈련센터(맞춤6, 디지털3, 발달19), 공공훈련기관(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장애인
지원내용 : 훈련수당 지급 (※ 훈련수당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능력개발원(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 맞춤훈련센터(서울, 인천, 경기, 천안아산, 전주, 창원, 제주) 및 디지털훈련센터(구로디지털, 판교디지털, 광주디지털)
- 발달장애인훈련센터(서울, 서울남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
- 공공훈련기관(폴리텍)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교사에게 교사수당 지급)
- 민간훈련기관 공모를 통해 훈련비* 지원 및 장애인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급
* 훈련비는 직종별 훈련비용기준단가 등에 따라 지원
구분 | 훈련생 1인당 지급기준 | ||
---|---|---|---|
훈련수당 | 훈련참여수당 | 월 20만원 (취성패 참여자 월 28.4만원) | |
훈련장려금 | 교통비 | 월 5만원 | |
식비 | 월 6.6만원 | ||
교사수당(공공훈련기관에 한함) | 훈련생 1인당 2만원(최고 10만원 한도) |
사업추진체계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정규훈련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진로설계)공단
1월 이내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입학평가ㆍ상담 ]
공단 직업능력개발원,발달훈련센터연중수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실시 ]
공단 직업능력개발원,발달훈련센터2년 이내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료 ]
공단 직업능력개발원,발달훈련센터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집중 취업알선)공단 지사
3월 이내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장애인훈련생 선택사항임
맞춤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맞춤훈련
맞춤훈련 약정체결
공단 맞춤센터↔맞춤훈련 사업체
연중 수시
훈련생 모집ㆍ선발
맞춤훈련 사업체
1차 면접
훈련실시
공단 맞춤훈련센터
1년 이내
수료 및 취업
맞춤훈련 사업체
최종면접
사후관리
공단 맞춤훈련센터
* 디지털훈련센터: IT 수준별 훈련과정과 기업 맞춤훈련 연계 운영
- (IT수준별 훈련) 훈련생 역량 수준별 IT 정규 훈련과정
- (기업 맞춤훈련)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맞게 훈련과정의 탄력적 편성
공공ㆍ민간훈련기관 위탁 훈련
- 훈련기관 선정(민간훈련기관)
장애인고용공단 공모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 제출
훈련기관 → 공단 본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훈련지원 협의회 심의ㆍ의결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훈련기관 선정
공단 본부 → 훈련기관
- 훈련수당 지급(공공훈련기관)
훈련수당 신청
훈련기관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서류검토 및 확인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훈련수당 지금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훈련생
- 훈련참여수당 지급(민간훈련기관)
취업성공 패키지 1단계 수료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실시
훈련기관
훈련참여수당 신청
훈련기관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서류검토 및 확인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훈련참여수당 지급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훈련생
- 훈련수당 지급(민간훈련기관)
훈련수당 신청
훈련기관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서류검토 및 확인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훈련수당 지급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훈련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