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사업)
사업목적
소규모사업 저임금 노동자ㆍ예술인ㆍ특고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특고 고용보험료 지원은 하위법령 개정 이후 구체적인 지원내용 결정(’21.7.1. 시행예정)
사업내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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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20만원 미만의 노동자ㆍ예술인 및 그 사업주
*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상 보유한 노동자ㆍ예술인은 보험료 지원 제외
지원내용
- (노동자) 사회보험 신규가입 노동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 (예술인) 예술인 및 계약당사자(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지원방식
-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보험료 지원 절차
1단계
사업주보험료지원금 신청
2단계
공단지원여부 확인/결정
3단계
공단보험료부과고지(보조금액을 공제한 금액 고지, 단 지원금 표시)
4단계
사업주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5단계
공단보험료 납부 확인
6단계
공단국고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