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및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
사업목적
-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 일터 혁신 등을 도모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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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또는 사업장 및 단체 사업장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하였거나, 3년 연속 지원 받은 후 1년 미경과 사업장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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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사업장 3천만원, 단체 사업장 6천만원 한도로 지원
* 총 프로그램 예산액의 10% 이상 자체부담 (단,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30% 이상)
지원대상 프로그램(프로그램 중 2가지 이상 필수 선택)
분야 | 필수 프로그램 세부내용(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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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생발전 프로그램 |
1-1 대ㆍ중소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1-2 원ㆍ하청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1-3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 및 상생 |
2.정규직ㆍ비정규직 협력증진 |
2-1 정규직ㆍ비정규직 양극화 완화 프로그램 2-2 비정규직ㆍ파견ㆍ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2-3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 및 상생 |
3.(고용노동분야)정책적ㆍ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
3-1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3-2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및 투명한 관리 3-3 휴가 사용의 패러다임 전환(근로시간 저축 등 다양한 휴가 활성화) 3-4 고령근로자의 계속 고용 등을 위한 임금·직무조정 등 3-5 정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 3-6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프로그램 3-7 산업구조 전환 대비 노사협력 체계 마련 3-8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관계 구축 프로그램 |
4.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프로그램 |
4-1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천을 위한 ESG경영 프로그램(헌혈, 사회적 약자지원, 환경친화 봉사활동 등) |
신청방법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를 통해 접수
사업추진체계
1. 신청
노사파트너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2. 1차 심사
지방고용노동청 심사위원회
3. 2차 심사 및 선정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심사위원회 지원 대상프로그램 선정
4. 지원협정체결
노사발전재단과 사업장간 지원협정 체결
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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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장 재정지원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현장지도ㆍ점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등
6. 사업종료 및 보고서 제출
지원대상 사업장은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프로그램 지원협정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