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여성 고용 관련 세제혜택
사업목적
기업의 고용부담 완화, 경력단절여성 고용 촉진
사업내용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 및 당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종류(조세특례제한법 조항) | 수혜자 | 수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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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법 제29조의3) |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 | 2년간 지급 인건비의 30% 상당액 세액공제(중견기업은 15%)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법 제30조) |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 등 |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 감면(과세 기간별 150만원 한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법 제30조의4) | 고용이 증가한중소기업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상당액의 100% 세액공제(2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