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사업내용
지원 유형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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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지원 |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① 단축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주 30시간), ③ 단축기간 최소 2주 이상,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⑤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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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단,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가능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추진체계
사업주·고용센터
자율적인 단축제도 운영 및 활용
[ 연중수시 ]
사업주→고용센터
지원금신청
[ 월단위 ]
고용센터→사업주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지원금 신청 사업장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 실시
[ 계좌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