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사업목적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및 점검
사업내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사업장은 연 1회 1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필수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
무료강사 지원
-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외부 강사 강의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사를 무료 지원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 해당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선 신청 가능
직장 내 성희롱 예방홍보
- 중소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남녀고용평등 및 성희롱 예방 라디오 캠페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