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사업목적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비 31.7억원(’22년)
사업내용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요건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장해판정자 또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내용
-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날까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 임금의 50% 지원(월 최대 60만원)
사업추진체계
대체인력 고용
사업주
지원금 청구
사업주
고용실태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