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진폐위로금 지급
사업목적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내용
지원대상
- 8대 광업 등 분진작업 경력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또는 그 유족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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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 제1급(1,040일) ~ 제13급(215일)
※ 종전에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위로금을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상향 시 장해위로금의 차액을,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
사업추진체계
진폐건강진단실시
(건강진단기관)
진폐판정
(근로복지공단)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 판정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