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위험 기계ㆍ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사업목적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의 근원적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안전인증⑴, 자율안전확인 신고⑵, 및 안전검사 제도 운영⑶
⑴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⑵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⑶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사업내용
대상 설비 : 안전인증 10종, 자율안전확인신고 23종, 안전검사 13종
- 안전인증 :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 자율안전확인신고 : 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 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인쇄기
- 안전검사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추진체계
안전인증
서면심사
해당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기술능력ㆍ생산체계심사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제품심사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확인심사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자율안전확인신고
신고서 제출
해당자
제출서류 확인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자율안전확인증명서 교부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안전검사
검사 신청
사업주
검사 실시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사업수행기관
기관 | 업무범위 | 대표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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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검사 | ||
안전보건공단 | 전기종 | 전기종 | 전기종 | 1544-3089 |
대한산업안전협회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 | - | 전기종(단, 안전관리 수탁 사업장은 제외) | 02-860-7180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 | 전기종 | 1566-1277 | |
한국안전기술협회 | - | 전기종 | 1577-7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