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사업목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사업내용
적용대상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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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20%, 사업주 교육 10%,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 10% 산재보험료 할인
①위험성 평가와 사업주 교육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보험연도 적용 인하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②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복 할인 적용
재해예방활동 인정
- 위험성 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 노동시간 조기 단축은 인정받은 날로부터 ’21.6.30까지
산재보험료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 20%
- 사업주교육, 노동시간 조기단축 : 10%
인정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년
사업추진체계
사업수행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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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 총괄 및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법·제도 운영·관리,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등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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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인정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사업주 교육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및 사후심사 등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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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결정 및 통지
⇒ 재해예방활동 인정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