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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에서 관리·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 관련 현황 및 자료를 공개

고용보험기금 개요, 조성재원, 기금규모

고용보험기금 개요

고용보험기금 설치의 목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고 보험료·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 등으로 기금을 조성
  • 근거법률 : 고용보험법 제78조 제1항, 제2항, 제80조
  • 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 개시 연도: 1995년
기금 주요 발자취
  • 1993.12.27.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 1995.07.01. 고용보험 시행 및 기금설치 운용
  • 1998.10.01.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 2001.01.01.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급여)지급
  • 2004.01.01. 일용·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적용 확대
  • 2006.01.01. 영세자영업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임의 가입
  • 2012.01.22.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 2013.06.04. 65세 이후 이직(離職)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 지급
  • 2015.04.21.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폐지
  • 2016.05.29.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
  • 2016.12.27.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직급여 지급
                    고령자·준고령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 우대지원
주요 사업 내용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 훈련지원, 실직자 재취업훈련비용 등 지원, 직업능력개발 인프라의 확충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의 생계비 지원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근로자가 임신·출산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고용 기반을 조성하고,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고용보험기금의 운용특성

대량 실업, 고용 불안 등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해당 연도 지출 소요를 초과하는 자금을 적립하며, 적립금은 금융기관·재정자금 예탁이나 유가증권 매입 등을 통해 관리

적립규모

실업급여 계정은 1.5~2.0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은 1.0~1.5배를 유지

적립금의 운용 수익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 훈련지원, 실직자 재취업훈련비용 등 지원, 직업능력개발 인프라의 확충

실업급여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예상물가상승률(시행령 제105조)을 최소 요구 수준으로 하여 기금의 미래 예상 수입·지출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재정안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함

  • 근거법률 : 고용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항

조성재원

보험료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징수

보험료율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구분하여 결정

보험료 부담비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규모별로 0.25%~0.85%)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1.8%)는 노·사가 각각 보험료의 1/2씩 부담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1.6%(노·사 각각 1/2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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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비율 구분, 03.1.1이후 근로자 사업주, 06.1.1이후 근로자 사업주, 11.4.1이후 근로자 사업주, 13.7.1이후 근로자 사업주, 19.10.1이후 근로자 사업주로 구성
구 분 ’06.1.1.이후 ’11.4.1.이후 ’13.7.1. 이후 ’19.10.1. 이후 ’22.7.1. 이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45% 0.45% 0.55% 0.55% 0.65% 0.65% 0.8%
(특고ㆍ예술인 0.7)
0.8%
(특고ㆍ예술인 0.7)
0.9%
(특고ㆍ예술인 0.8)
0.9%
(특고ㆍ예술인 0.8)
고 용 안 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과 합함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150인 미만 기업 0.25% 0.25% 0.25% 0.25%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0.45% 0.45% 0.45%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0.65% 0.65% 0.65% 0.65%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의무업체)
0.85% 0.85% 0.85% 0.85% 0.85%
보험료 산정방법

고용보험료(월별 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그 밖의 징수금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시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

적립금

대량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서 그 연도의 지출비용을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금융기관 등 예탁을 통한 수익금)

기금규모

(단위 : 억원)

기금규모 구분,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로 구성
구 분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고용보험기금 97,097 78,301 70,277 58,188 6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