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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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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2024.3월)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72 
담당자
임동훈 
등록일
2023-03-02 
○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명단('24.3.6.기준)을 게시합니다.

 ※ 첨부된 지정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지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장 자체교육 및 지정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 개인도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xls 첨부파일 (24.3.6기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현황(게시).xls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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