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노사협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96
- 담당자
- 탁일송
- 등록일
- 2020-07-06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 년 7 월 6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