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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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자격제도팀
- 전화번호
- 02-503-9758
- 담당자
- 황병룡
- 등록일
- 2005-08-05
노동부 고시 제2005 - 22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4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고시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3. 그 밖에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시설 등을 갖춘 법인·단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4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고시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3. 그 밖에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시설 등을 갖춘 법인·단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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