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48
- 담당자
- 한인영
- 등록일
- 2021-04-0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168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최근수정일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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