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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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담당자
- 박광주
- 등록일
- 2021-09-30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1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시행(2022. 1. 1.)됨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육아휴직급여 특례 개선 등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ㅇ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ㅇ행정예고)를 참고하시고,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시행(2022. 1. 1.)됨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육아휴직급여 특례 개선 등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ㅇ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ㅇ행정예고)를 참고하시고,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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