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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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069
- 담당자
- 최다미
- 등록일
- 2021-04-0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169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