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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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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069 
담당자
최다미 
등록일
2021-04-0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169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hwp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안.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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