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외국인력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155
- 담당자
- 조형원
- 등록일
- 2021-07-29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1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최근수정일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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