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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 또는 사업장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154 
담당자
김여진 
등록일
2021-09-2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91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hwp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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