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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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사업 또는 사업장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외국인력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154
- 담당자
- 김여진
- 등록일
- 2021-09-2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91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행정예고 공고문(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