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2
- 담당자
- 임동훈
- 등록일
- 2021-10-2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43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법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입법표준모델에 맞게 바꾸는 한편, 개정법 제39조에서 위임한 내용을 신설하고,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법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입법표준모델에 맞게 바꾸는 한편, 개정법 제39조에서 위임한 내용을 신설하고,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
최근수정일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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