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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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0
- 담당자
- 이철민
- 등록일
- 2008-11-04
노동부공고 제2008 -216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2008. 9.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을 기 입법예고 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법제처 법제심사과정에서 벌칙규정이 일부 추가되어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노 동 부 장 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2008. 9.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을 기 입법예고 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법제처 법제심사과정에서 벌칙규정이 일부 추가되어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