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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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기업인력개발지원과
- 전화번호
- 02-2110-7264
- 담당자
- 허기봉
- 등록일
- 2008-11-04
노동부 공고 제 2008-218호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기업인력개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전화 02-2110-7264, 팩스 02-503-9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4일
노 동 부 장 관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기업인력개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전화 02-2110-7264, 팩스 02-503-9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4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