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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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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일부개정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직업능력개발지원과 
전화번호
02) 2110-7270 
담당자
노태구 
등록일
2009-03-27 
노동부 공고 제 2009-83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경기 침체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영세자영업자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영세자영업자훈련 대상 범위를 상향 조정(보험설계사 등 3개 직종은 현행 유지)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영세자영업자훈련 대상 기준인 연간 매출액을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안 제1조 제1호)

   -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레미콘트럭․덤프트럭․화물차운전자는 연간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자를 포함하되,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감가상각비 등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의 구조에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 훈련대상 기준(4,800만원 미만)을 적용

 나. 훈련대상 기준 확대(4,800만원→8천만원)는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이므로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직업능력개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전화 02-6902-8207, 팩스 02-503-9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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