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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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일부개정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직업능력개발지원과
- 전화번호
- 02) 2110-7270
- 담당자
- 노태구
- 등록일
- 2009-03-27
노동부 공고 제 2009-83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경기 침체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영세자영업자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영세자영업자훈련 대상 범위를 상향 조정(보험설계사 등 3개 직종은 현행 유지)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영세자영업자훈련 대상 기준인 연간 매출액을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안 제1조 제1호)
-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레미콘트럭․덤프트럭․화물차운전자는 연간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자를 포함하되,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감가상각비 등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의 구조에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 훈련대상 기준(4,800만원 미만)을 적용
나. 훈련대상 기준 확대(4,800만원→8천만원)는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이므로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직업능력개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전화 02-6902-8207, 팩스 02-503-9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경기 침체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영세자영업자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영세자영업자훈련 대상 범위를 상향 조정(보험설계사 등 3개 직종은 현행 유지)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영세자영업자훈련 대상 기준인 연간 매출액을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안 제1조 제1호)
-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레미콘트럭․덤프트럭․화물차운전자는 연간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자를 포함하되,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감가상각비 등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의 구조에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 훈련대상 기준(4,800만원 미만)을 적용
나. 훈련대상 기준 확대(4,800만원→8천만원)는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이므로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직업능력개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전화 02-6902-8207, 팩스 02-503-9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