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수수료 개선 관련 직업안정법 등 3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 전화번호
- 02-6902-8114
- 담당자
- 김남용
- 등록일
- 2009-04-01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3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노동부 장관
2009.3.24
노동부 장관
2009.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