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6922-0923
- 담당자
- 피삼경
- 등록일
- 2009-04-02
노동부공고 제2009-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