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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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68
- 담당자
- 서범석
- 등록일
- 2009-04-0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 4월 6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