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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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일부 개정(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기업인력개발지원과
- 전화번호
- 02-2110-7264
- 담당자
- 허기봉
- 등록일
- 2009-04-13
노동부 공고 제 2009-99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