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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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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임금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378 
담당자
김순재 
등록일
2009-05-27 
 
노동부공고 제2009-125호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복지격차 심화 등 근로복지정책 추진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 등 선진 기업근로복지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 공공근로복지와 선진 기업근로복지의 상호보완적․효율적 역할 분담으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기업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 특히, 중소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도 선진 기업근로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튼실한 중산층을 육성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경쟁력을 갖추도록 함
 ㅇ 「근로자복지기본법」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근로복지 정책법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법률명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
   1)‘근로자복지’는 실업자, 자영인을 행정대상으로 포함하기 곤란하고 ‘일과 관련된 복지’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적합
   2)‘일과 관련된 복지’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명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
   3)근로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의 편의를 제공
 나. 비정규직 근로자 복지지원 우대근거 마련(안 제3조)
   1)근로복지정책 수립 시 중소․영세기업․저소득 및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대규정이 있으나,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및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우대근거가 없음
   2)근로복지정책 수립 및 지원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및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우대 근거를 규정
   3)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촉진조치 강구(안 제4조제2항)
   1)‘일을 통한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 저소득근로자의 근로활동을 촉진하는 국가의 정책방향을 천명할 필요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활동을 촉진토록 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
   3)일을 통한 복지정책․제도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라.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협력회사 근로자까지 확대(안 제33조제1항)
   1)자본소유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협력회사 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없음
   2)총매출액 50/100 이상을 거래하는 협력회사 근로자인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
   3)협력회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의 협력관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마. 퇴직근로자의 우리사주자격 계속 인정(안 제33조제5항)
   1)퇴직 직전에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경우 퇴직시점에는 퇴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사주를 처분해야 함에 따라 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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