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6
- 담당자
- 김학현
- 등록일
- 2022-08-29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2 - 359 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