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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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690
- 담당자
- 오진아
- 등록일
- 2020-12-31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05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 2020. 12. 31., 일부개정]
[시행 2020. 12. 31]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공포 2020. 12. 31., 일부개정]
[시행 2020. 12. 31]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첨부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령 제305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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