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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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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윤호찬 
전화번호
054-851-8031 
등록일
2023-11-20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나,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강추위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됩니다
. * 최근 3년간 한파 특보: ’20년 106회 → ‘21년 128회 → 22년 125회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사망자 없음)다.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습니다. 한랭질환은 주로 동창, 동상 등이 대부분이나,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 장시간 저온노출로 심부체온이 35℃이하로 내려간 상태로 심한 떨림과 심박수와 호흡이 느려지는 등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게시하오니, 사업장(현장)에서는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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