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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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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모(2차)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과 
담당자
김영록 
전화번호
044-202-7973 
등록일
2020-09-2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389호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2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기타 세부사항은 첨부 참조)

○ (사업목적)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모범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
○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노동시간단축 시행일 이전 1개월 평균)
○ (지원요건)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통하여 주52시간 초과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한 경우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18.3.1.부터 단축조치전까지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자가 有
  ② 공고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5~49인→’20.3.25,  50~299인→’20.1.1)에 1개 이상의 노동시간 단축 조치* 有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탄력?선택근로제 등), 사업장 환경 개선(조명 변경 등), 집중시간 근무제
     도입, 업무효율화(명확한 업무지시, 효율적 회의 운영 등), 원격근무?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조치 등
   ③ 50~299인 기업은 법 시행일인 ’20.1.1. 이전까지, 5~49인 기업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1개월인 ’20.8.25. 이전까지
     노동시간 단축조치 완료*한 기업일 것
     *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0’명인 상태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일시금으로 지급)
   - (지원한도) 사업장당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
○ (신청) 10.1~10.31

                                       2020. 9. 24.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