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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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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 등록일
- 2024-05-16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김정년
- 전화번호
- 054-851-801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간: 2024. 5. 1.~7. 31.(3개월)○ 신고대상: 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지원급,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방문 및 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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