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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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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제도개선 안내
등록일
2024-12-13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남경수 
전화번호
054-851-8017 
2024.12.16.(월)부터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제도를 붙임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귀국비용보험 
  - 외국인력(E-9, H-2) 최초 보험 가입 시 자동 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아, 출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 사전 등록한 해외송금 가능 현지 또는 국내 계좌로 자동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
2. 상해보험
  - 최초 보험 가입 시 자동 갱신* 동의받아, 재고용 시 상해보험 자동 갱신되도록 제도 개선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