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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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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1.23.~3.4.)
등록일
2025-01-2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윤호찬 
전화번호
054-851-8031 
고용노동부는 ’24.10.2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25.6.1.)을 앞두고,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24.10.22.)
*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신설, 시행일: ’25.6.1.)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사항 중심이었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포럼 및 업종별 간담회,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붙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