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담당부서
경기지청 > 수원고용센터 
전화번호
0312314815 
담당자
전영선 
등록일
2024-11-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 제2024-29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1.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6.(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전영선(Tel. 031-231-48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