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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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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 담당부서
- 서울관악지청 > 서울관악고용센터
- 전화번호
- 0232829209
- 담당자
- 이재봉
- 등록일
- 2024-11-22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 제1항 제6호
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남양주고용센터-5583,2024.10.29.)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101호
○ 공고 방법: 당해 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4. 11. 21. - 2024. 12. 05. (15일간)
붙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101호.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 제1항 제6호
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남양주고용센터-5583,2024.10.29.)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101호
○ 공고 방법: 당해 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4. 11. 21. - 2024. 12. 05. (15일간)
붙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101호.
첨부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101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