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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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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부산동부지청 > 부산동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1-760-7202
- 담당자
- 고유미
- 등록일
- 2024-11-2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요청 출석통지(2회차) 불응 및 연락두절로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 제1항 제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4. 11. 21. ~ 2024. 12. 5.(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남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유슬아 (☎031-560-198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 제1항 제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4. 11. 21. ~ 2024. 12. 5.(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남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유슬아 (☎031-560-198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101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