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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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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인천고용센터 > 국민취업지원과
- 전화번호
- 032-460-4910
- 담당자
- 권정애
- 등록일
- 2024-11-25
(제2024-38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 제1항 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11.25. ~ 2024.12.09.(15일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 제1항 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11.25. ~ 2024.12.09.(15일간)
첨부
- 공시송달 공고(제2024-383호) -조○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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