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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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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의정부지청 제2025-18호]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창원지청 > 창원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5-239-5373
- 담당자
- 배혜민
- 등록일
- 2025-03-26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요청 출석통지(2회차) 불응 및 연락두절로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3.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공고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요청 출석통지(2회차) 불응 및 연락두절로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3.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29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5. 3. 26. ~ 2025. 4. 9.(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남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손현주 (☎031-560-19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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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18호(이O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