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아파트경비원등 감시단속적근로자 2007년부터 최저임금적용
- 담당부서
- 근로감독과
- 전화번호
- 054-859-0009
- 담당자
- 도기범
- 등록일
- 2006-12-06
2007.01.01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도 최저임금적용(시급 2,436원), 일반근로자 시급 3,48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활용바랍니다. 끝.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활용바랍니다. 끝.
첨부
- 감단근로자 최저임금적용보도자료(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체불임금 구제제도 효과높다
- 다음글 지게차 운전자도 안전띠 착용은 필수